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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생 자격 및 선정 기준

입사생 자격 및 선정기준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선정기준

1.신입생

가. 성적전형

입학 성적(내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나. 원거리 전형

  1. 1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신입생 정원의 10%내외로 우선선발할 수 있다.
    1. 2.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삼광중, 어유중, 고양시 소재 중학교 출신자
    2. 2.2 파주시 면지역 거주자
    3. 2.3 기타 위원회의 심의로 원거리로 인정한 경우
  2. 2신입생으로서 원거리 전형으로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공동생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자료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그 예로 한다.

 

다. 각 전형의 인원이 미달일 경우 다른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재학생

가. 교사추천전형

  1. 1 재학생이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의 교사추천을 받아 그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 2 교사추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성적은 직전 정기고사(학기말고사)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총점 300점)의 합산으로 한다.
  3. 3 성적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점수의 순으로 우선한다.
  4. 4 계열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나. 원거리 전형

  1.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재학생 정원의 3%내외로 우선선발할 수 있다.
    1. 2.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삼광중, 어유중, 고양시 소재 중학교 출신자
    2. 2.2 파주시 면지역 거주자
    3. 2.3 기타 위원회의 심의로 원거리로 인정한 경우
  2. 2 재학생이 원거리 전형으로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교사추천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교사추천점수가 낮은 경우 기숙사생으로서 단체생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해당학생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사감추천

재학생 중 현재 학년도 기숙사 입소 생활의 경험이 1일 이상인 경우 사감추천을 반드 시 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사감추천은 기숙사 담당교사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각 전형의 인원이 미달인 경우 다른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