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생 자격 및 선정 기준
입사생 자격 및 선정기준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선정기준
1.신입생
가. 성적전형
입학 성적(내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나. 원거리 전형
- 1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신입생 정원의 10%내외로 우선선발할 수 있다.
- 2.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삼광중, 어유중, 고양시 소재 중학교 출신자
- 2.2 파주시 면지역 거주자
- 2.3 기타 위원회의 심의로 원거리로 인정한 경우
- 2신입생으로서 원거리 전형으로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공동생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자료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그 예로 한다.
다. 각 전형의 인원이 미달일 경우 다른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재학생
가. 교사추천전형
- 1 재학생이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의 교사추천을 받아 그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2 교사추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성적은 직전 정기고사(학기말고사)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총점 300점)의 합산으로 한다.
- 3 성적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점수의 순으로 우선한다.
- 4 계열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나. 원거리 전형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재학생 정원의 3%내외로 우선선발할 수 있다.
- 2.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삼광중, 어유중, 고양시 소재 중학교 출신자
- 2.2 파주시 면지역 거주자
- 2.3 기타 위원회의 심의로 원거리로 인정한 경우
- 2 재학생이 원거리 전형으로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교사추천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교사추천점수가 낮은 경우 기숙사생으로서 단체생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해당학생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사감추천
재학생 중 현재 학년도 기숙사 입소 생활의 경험이 1일 이상인 경우 사감추천을 반드 시 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사감추천은 기숙사 담당교사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각 전형의 인원이 미달인 경우 다른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다.